IASG 공인해석 C9에 대한 BIG 3 해설 추가 업데이트 (2002년 7월 1일자)
ISOBANK 2002-08-08
 IASG C9-update.zip (40 KByte)
kab.or.kr
 
미국 BIG 3 SQRTF(Supplier Quality Requirements Task Force)는 IASG 공인된 QS-9000 해석 C9항에 대한 추가해설을 발표했다.

주요 추가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6.2.1 및 C9는 직·간접 자재 및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외주업체에 적용되는가?
2. 4.6.2.1 및 C9는 모든 벤더의 외주업체에 적용되는가?
3. 부품 제조업체에 대한 판매업자(distributor)로 활동하는 외주업체, 또는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자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제조업체가 4.6.2과 C9의 영향을 받는가?
4. 우리 회사의 많은 외주업체는 인증을 획득할 여유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임. 우리 회사는 그들과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가?
5. 우리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일부 부품을 공급하는 외주업체인 대규모의 500대 기업임. 우리는 그러한 부품에 대한 인증을 획득할 수 없음.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가?
6. 인증을 요구하는 대신, 우리가 외주업체에 대한 2자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가?

자료출처: 한국인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