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
ISOBANK 2002-08-27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신청서.hwp (32 KByte)
smba.or.kr
 
□ 사업개요

○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매년 1,000개씩 발굴하여,
- 중소기업청, KOTRA 등 15개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
기업으로 집중 육성

□ 모집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중소업체
- 신청전년도의 수출실적(L/C 수출실적 포함)이 500만불 미만인 업체

□ 사업참여 방법

○ 접수기한
2002년 9.11(수)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427-724)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1부
- 최근 1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또는 추정재무제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부사 확인) 1부
- 제품가탈로그 등 회사 소개서 1부
- 수출이행계획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요령 참조) 각 1부

□ 문의전화
02)503-4712∼3, 02)502-3784

출처: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