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4분기 안양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
ISOBANK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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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 개요
가. 융자총액 : 20,000 백만원
나. 융자금액 : 업체당 5억원이내
다. 융자기간 : 3년(만기 일시상환, 기간내 분할상환)
라. 기업체 대출금리

※ 2002. 10. 21현재 실세금리 P(Prime rate)연동대출 = 8.25%
마. 대출은행 : 농협중앙회 안양·과천시지부


2. 융자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서 가동중인 기업
1) 제조업 :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 소기업
현재 사용중인 공장의 건축물면적이 500㎡미만(종업원50인이하)이
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 2종 근린생활
시설'인 기업

2) 비제조업
제조업관련 지식·정보서비스업자 (대상업종 '붙임 1'참조)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사업자
안양시 관내 아파트형공장을 연내 건설할 예정이거나 건설중인사업자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업자
자동차 종합 수리업자

3. 지원 제외대상
중소기업청의 업종별 제한부채비율 기준 초과업체
산정기준일 : 신청일 현재 (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준 단, 신청일 까지
변동 사항도 포함 가능)
부채비율적용 예외
- 벤처기업,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중 수출 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이상인 기업
신청일 현재 시자금의 융자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나 시·도
운전자금 융자잔액의 합이 8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금융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업중인 기업


4. 신청접수 및 선정
가. 접수기간 : 2002. 11. 1 ∼ 11. 10.
나. 상담 및 신청서 교부·접수 : 기업지원과(노정), 농협안양.과천시지부

다.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신청서(기업실태조사서 겸용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④ 금융거래 사실 확인서 (거래은행)
⑤ 최근3개년간 재무제표

. 해당서류
①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증명 (은행발급)
② 우선지원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 소기업자(공장등록미필자에 한함)
① 공장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5. 융자업체 선정
가. 기업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나. 우선지원대상 (가점부여)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98이후 경기도선정 유망중소기업, 수출기업화기업, 여성기업인
시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및 벤처직접시설에 입주하는 업체 등
도지사 이상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다.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지함
라. 동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안양시 외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업한 경우는
동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389-2284 (FAX) 031-389-2895


출처: 안양시 (200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