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정비호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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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제조 가공을 거친 제조물
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사용자 또는 제 3 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
해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자가책임을
지게되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2. 제조물책임법

제 1 조 목적

- 피해자의 보호,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제 2 조 정의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제조상의 결함/설계상의 결함/표시상의 결함

제 3 조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의 책임근거 규정, 손해배상책임

제 4 조 면책사유

-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발생
하였다는 사실

제 5 조 연대책임

-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손해배상책임

제 6 조 면책특약의 제한

- 사업자간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만 면책가능

제 7 조 소멸 시효 등

- 적당한 시기가 경과하게 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

제 8 조 민법의 적용

- 피해자가 다른 특별법이나 민법을 근거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 이 법의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결함 제조물을 유통시킨 기업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책임을 질 수가 있다.

3. 제품안전 관련 제품인증규격

- KS, JIS, CE, UL, Q, GQ, 기타

4.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록

- 부주의한 기록
- 불완전한 기록
- 불필요한 기록
- 경고/표시상의 결함(부주의, 불충분 등)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제품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