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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원예산 : 500억원
신청기간 : 2004년2월20일(금)부터
소기업특별지원자금 안내
(SLP : Special Loan Program for Small Business)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공장등록증과 무관하게 지원)
- 아래의 업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
부가통신업(64292),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72),
자연과학연구개발업(7310), 엔지니어링서비스업(7432), 전문디자인업(7460)
■ 지원대상사업
-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중소벤처창업지원사업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특별경영안정사업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2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 특별보증조건 : 보증기관(신보, 기보) 90% 특별보증
- 지원금리와 기간은 각 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름
■ 신청․접수기간 : 2004.2.20(금)부터
■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동시접수
■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전화번호:홈페이지 상단 공단안내 -> 지역본부)
* 첨부 :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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