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경영시스템인증
정비호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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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팀

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 제1항 및 인증요령 제2조 10호 규정

- 준비사항

기본사항 : 물류표준설비 보유실태
공정별 ULS 단위 운용(포장, 입고 및 보관, 출고 및 하역,
수/배송, 물류거점 시설 등)
경영능력 : 물류경영 리더십, 물류경영 전략
물류고객정보 관리 시스템
인적자원 및 조직 관리 실적
물류경영프로세스(안전기준 확보, 물류정보시스템 등)
경영성과 : 서비스 성과(고객만족도, 비용절감율 등)
재무적 성과(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
사회적 성과(대/내외 기여도, 윤리적 규범 준수 등)

상기 내용에 토대로 물류관련 업체에서는 향후 관심을 가져야할 신 인증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