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영국, 전자전기용품폐기물법 7월 1일부터 시행
ISOBANK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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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EU의 WEEE 발효에 따른 영국 전자전기용품 폐기물법 시행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경제통상뉴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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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기전자용품폐기물법 7월 1일 시행


1.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2월 EU차원에서 제정한 전기·전자용품폐기물법이 영국내에서 2007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게 됨. 이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영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도 동 법에 의해 해외생산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함. 이와 관련, 향후 전기·전자제품의 성공적인 영국 진출을 위해서는 친환경적 요소를 극대화한‘그린제품’생산이 필수적인 요소임.(주 영국대사관 5.1일자 보고)


2. 주요 내용

가. WEEE(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법 진행 개요

▲EU 차원의 법 제정 경과

-전기 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극소화 시키기 위해 지난 2003.2.13 EU차원에 서 WEEE(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법 제정.

-제조업체들에게 생산 해당 제품에 대한 폐기물 수집, 처리, 재생 비용 등 제 경비 책임을 부과하고 판매업체들로 하여금 소비자들로부터의 수거 임무를 수행토록 함.

-지난 2005년 이후 이미 EU 회원 국가들은 생산업체들의 등록 및 유지를 통해 매 2 년마다 생산판매량, 수거량, 재생/재활용량 등을 보고해 오고 있으며 2007년 이후 매 3년마다 법안 실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2005.8.13이후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임의 폐기 금지(a crossed-out rubbish bin)' 마크가 부착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신상품 구입 시 1:1 비율로 구제품(유사제 품)에 대한 무상 수거가 가능함.

-2007년부터는 회원국들은 적어도 한 해 인당 4킬로그램 이상의 WEEE처리를 보장하 여야 하며 수리를 통해 재생 가능한 품목은 감면혜택이 주어지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생산업체들은 해당 생산제품의 평균무게와 제품 내 재활용이나 재생이 가능한 부품 의 함유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 비용 부담을 하게 됨.


▲WEEE 법안의 영국 내 실행

-2006.12.12일 ‘WEEE Directive in the UK’의 법안 통과와 함께 2007년 1.2일부터 영국 내 발효 중. 생산자, 판매자 수락 안 가입 및 허가등록 등을 거쳐 2007년 7.1 일부터 해당 전WEEE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됨.
* EU 회원국 중 최근까지 영국과 말타(Malta)만이 WEEE의 시행을 연기해 왔음


나. WEEE의 적용대상

-WEEE에 있어 EEE의 개념은 전기를 원동력으로 사용 (전기차단 시 주 기능 작동이 안 되는 경우)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전기가 보조기능이나 제어를 위해 사용될 경우 에는 이 법안에서 제외됨

-하지만 전기 전자 부품을 포함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인 장난감이나 기타 가젯 등 의 경우에는 WEEE의 적용을 받게 됨.

-특정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EEE의 경우에도 WEEE 적용 제외 품목이 되며 예 를 들어 차량용 조명장치나 엔터테인먼트 제품 류의 경우 WEEE법 대신 차량 폐기법( ELV; End-of Life Vehicles)이 적용됨.

-또한 복합적 고정설치물의 부분이나 대형 고정 산업구조물일 경우에도 이 법안에서 제외.

-의료용 기구의 경우는 현재 재활/재생대상용품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WEEE 적 용에서 제외.

-트랜지스터, 축전기, 다이오드, 내부회로 등 독립장치 및 디스플레이 판넬, PCB 등 하부 조립부품 등의 경우 완제품이 아니므로 WEEE의 법을 적용 받지 않음.

-키보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 및 기타 헤드폰 등 전기 액서서리류의 경우에는 독립기 능성이 없음에도 불구 EEE로서 법의 적용을 받음.

-WEEE 법안은 기본적으로 전기 전자 제품을 크게 첨부1 적용대상과 같이 10개 항목 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항목에 따라 복구(Recovery) 목표치를 상이하게 두 고 있음


다. 영국의 WEEE 법에 의한 주요 실행 내용

▲담당 기관 및 적용 대상 주체

-영국 통산부(DTI)가 WEEE 법안의 영국 법 상 적용에 대한 행정 책임 기관이며 환경 부(DEFRA)가 WEEE 조항과 관련된 처리시설의 인증 및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청(The Environment Agency (잉글랜드, 웨일즈), SEPA(스코틀랜드), EHS(북아일랜드) 가 수행 기관으로서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

-법안의 적용대상 주체는 생산자 (제조업체, 수입업체, OEM 판매업체), 판매/유통업 자 (소매, 도매업체, 지방담당기구, 폐기물 처리 산업, 수출업체 및 재가공업체, 기타 비즈니스 (일반 가구 제외) 등으로 구분됨.


▲주요 내용

-생산업체의 경우 생산자 수락안(PCS: Producer Compliance Scheme)에 반드시 가입 하여야 함. PCS 등록 기한 마감 이후 영국 시장 생산/판매 시는 반드시 28일 이내 해당 PCS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시점까지의 연내 EEE 판매량을 필히 신고해 야 함.

-PCS 등록을 위해서는 회사 연락 정보, EEE에 부착한 생산자 마크 사본, SIC(Standa 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코드, 2006년도 EEE 판매 정보를 구비해야 함.

-EEE마크(임의폐기 금지: crossed-out wheeled bin)와 생산자 고유 확인마크를 제품 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EEE마크에 대한 정보는 영국표준 청(British Standard) BS EN 50419:200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는 BSI 온라인((http://www.bsonline.b si-global.com)을 통해 가능함.

-현지 수입업체들의 경우 법 상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부과 받게 되어 WEEE 법 상의 제재 시 우선 대상이 됨. 따라서 영국의 WEEE법안은 해외 생산 업체들의 생산자 직 접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도 영국 내 수입 업체들로 하여금 해당 해외 생산업 체가 직접 PCS 신청토록 유도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음.

-환경청 등 해당 기관에서PCS 신청서(WMP4)를 발급 및 허가절차를 진행 하고 있으며 신청비용은 12,174파운드임 (환불 불가)로 허가된 PCS 는 3년간 유효함.

-’등록된 PCS 생산자’로서의 연회비는 Regulation 45에 의거 회사 규모에 따라 부과됨.

부가가치세 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필요하지 않은 업체 : 30파운드 매출액이 1백만 파운드 미만인 업체 : 220파운드 그 외 : 445파운드 -생산자의 약정 지불액은 수락기간(compliance periods)별 일년 단위로 계산되며 ‘ 07년의 경우는 7.1일부터 12.31일까지 6개월간으로 계산됨.

-판매업체의 경우, ‘판매업체 수거안’(DTS: Distributor Take-Back scheme)에 가 입하여야 함. 멤버십의 경우 2009년까지 3년간 유효하며 그 가입비는 회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음.

대형 유통업체(2006년 기준 150만 파운드 이상): 판매량에 따라 부과 중형 유통업체 (10만-150만 파운드): 750파운드 소형 유통업체 (10만 이하): 200파운드

-판매업체들은 생산업체로부터 WEEE법안 내에 등록된 생산자 등록 번호 (PCN: Produ cer registration Number)를 제공 받아야 영국 내 판매를 할 수 있음.

-브랜드를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해외업체의 EEE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와 판매자로서의 이 중 책임이 부과됨 (PCS, DTS)

-중고물품 판매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Ex-Demo, open-box, 반품된 제품 등 을 취급할 경우 새 상품으로 인정되어 법의 적용을 받음

-판매업체들은 소비자들로부터 WEEE들을 수거하여 생산업체나 허가된 인증처리 시설 (AATF), 허가된 수출업체(AE)에 반송하며 AATF와 AE 만이 영국 내 WEEE의 처리 증거 와 수출 증거를 발행할 수 있음.

4. 시사점 -현재 영국 내 전기 전자 제품 보유물량은 약 150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한 해 약 1억 톤의 관련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처리비용 충당을 위해 전기 전자 제품의 판매 가격이 약 15% 인상될 것으로 예상

-영국의 WEEE법안은 해외 생산업체들의 생산자 직접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도 영국 내 수입업체들로 하여금 해당 해외 생산업체가 직접 PCS 신청토록 유도할 것을 권장. 한국 수출업체의 경우, 해당 회사제품의 적용여부 확인 및 필요한 절차를 수 행함과 동시에, 영국 내 판매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문제 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임.

-아울러, 전기전자 제품의 성공적인 영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재활용을 극대화한 제품 디자인, 유해물질 함유를 최소화한 부품 사용 등 친환경적 요소를 적극 고려한 ‘그린제품’ 생산 노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부각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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