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대응
정비호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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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제조업체는 유럽, 중국, 일본, 미국 및 향후 한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유럽 RoHS
2006년7월부터 RoHS Directive에서 지정한 모든 전기 전자 제품(EEE)내에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고 유럽 역내에 통관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검사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차 : 세관검사 휴대용 : 휴대용 비파괴 장비로 Scanning

2 차 : 세관 분석 담당자 상세 검사 (1 차에서 유해물질 검출될 경우 실시)
- Cr VI : UV/VIS
- Pb, Cd, Hg : 비파계 장비 (EDXRF)
- PBBs/PBDEs : FT-IR 분광계

3 차 : 전문 분석기관에서 검사 (2차에서 검출될 경우 실시)
- Cr VI : UV/VIS
- Pb, Cd, Hg : ICP
- PBBs/PBDEs: GC/MS
자료출처 : Dti
2. EuP
EU의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환경배려설계지침(EuP)이 '08년 8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부터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등 14개 전기전자제품은 EuP기준을 만족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유럽내에 유통될 수 있다.
자료출처 : http://ebt.kats.go.kr
3. EU 환경적 요구사항
EuP - 에너지사용제품
RoHS - 전기전자제품
ELV - 자동차
WEEE - 전기전자제품
Energy Label
REACH - 화학물질
4. 주요 국가별 환경규제
미국 - 텍사스 폐전자제품 관리법('08.1.1 이후), 캘리포니아주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법('05.1.1 시행)
중국 - China RoHS('07.3.1 이후), China WEEE('07 시행)
일본 - 가전 리사이클법('01.4), PC리사이클법('03.10), J-MOSS('06.7)
5. 규질물질내 유해물질 최대 허용농도
납, 수은, 6가 크롬, PBB, PBDE - 1,000ppm(0.1 wt%)
카드뮴 - 100ppm(0.01 wt%)
6. RoHS 적합성평가 - TAC에서 발표된 RoHS Enforcement Guide에 RoHS의 준수여부는 생산자 자발적 선언으로 명시되어 있다. 시장에 출시된 후 국가별 RoHS 담당기관이 시장에서 문제가 된 생산자를 조사하게 되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대기업 - 유해물질관리 프로세스(1차) - 제품/부품(2차)
2) 중소기업 - 제품/부품에 대한 데이터 조사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