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oHS 규제대상 유해물질 확대 검토위한 연구조사 착수
정비호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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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RoHS 지침)에 따라 규제할 유해물질 추가여부 검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RoHS 지침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외에 추가적으로 전기전자제품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유해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이 조사연구를 집행위는 독일 생태연구소(Oeko Institute)에 의뢰했다.

이 연구는 향후 집행위가 RoHS 지침 제6조에 따라 추가적인 유해물질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데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6대 유해물질 이외에 현재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과 해당물질 관리현황을 포함해, 대체물질 존재여부, 해당 유해물질 및 대체물질의 환경·경제·사회적 특성 파악을 내용으로 연구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는 ▲ 6대 유해물질 이외에 현재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 확인(지침 67/548/EEC에 따라 위험물질 분류기준을 만족하는 물질)하고, ▲ 전기전자제품 품목별 해당 유해물질 사용량 현황 및 향후 전망, ▲ EU 별도 법률을 포함해 역내·외 해당 유해물질 규제현황, ▲ 각 유해물질 특성정보 및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substances very high concern)로 분류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영향을 평가하고, 제품 전과정 각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 진다.

이 연구는 연구협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간 진행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집행위가 RoHS 지침에 따른 규제대상 유해물질 추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연구보고서가 완료되는 내년 7월 쯤이면 어떤 유해물질이 RoHS 지침 규제물질로 추가되어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