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정비호 2009-04-22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hwp (221 KByte)
없음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요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요령 제21조
규정
출처 : 기술표준원

건설산업분야 서비스품질도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해당기업 담당자께서는 관룐 자료를 참조하시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