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
정비호 2009-05-12
 탄소성적표지작성지침.pdf (79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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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09-10호,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탄소성적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당해 제
품에 대하여 별표1의 작성지침 1 또는 별표2의 작성지침 2, 별표3의 작성
지침 3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종류
a)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b) 메탄(methane, CH4)
c)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N2O)
d)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 HFCs)
e) 과불화탄소(perfluorocarbons, PFCs)
f) 육불화황(sulfur hexafluoride, SF6)
온실가스 배출원
a) 제품과 원자재의 제조시 에너지 사용에 의한 배출
b) 발전에 의한 배출
c) 공정상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
d) 냉매의 손실 및 타 휘발물질의 배출
자료를 참조 하십시오.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