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2.4조원 신청·접수 개시
최봉학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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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청장: 유창무)은 2.4조원 수준의 200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5개) 등에서 일제히 신청·접수함

※ 소상공인창업자금은 가까운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 금년도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2조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 등 총 8개 자금 2.4조원으로 운영되며

○ 지원업종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이며

○ 대출조건은 자금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출금리는 크게 4.9% 또는 5.9%로 나누어져 있으며

○ 시설자금은 8년(3년거치), 기타자금은 5년(2년 거치) 또는 3년(1년거치)의 장기간으로 지원됨


※ 다만, 자금별 특성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음


□ 금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책자금 구조의 개편으로 지식서비스육성자금 등이 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통합(10종→8종)되고 순수한 운전자금 성격의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나

- 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5천억원 규모의 소기업 특별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은 구체적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다음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04년 정책자금 심사평가방식을 기존의 사업별 점수제(Scoring)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업별 등급제(Rating)로 전환하여

- 재무상태 위주 평가에서 미래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비재무평가 비중을 강화하여 적용키로 함

- 특히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함

▶ 기업 신용등급과 별도로 기술·시장성 등급제(5단계)를 신규 도입하여 기술·시장성 등급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중진공 신용평가 A등급인 극히 우량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여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기회를 확대하였음

▶ 정책자금 지원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자가진단, 신청·접수, 금융여신거래확인서의 전자화, 전자보증서 발급제도 도입 등으로 정책자금 신청에서 대출시까지 One-Process로 이루어지는 대출체제 구축을 추진함

- 대출금의 상환방식을 획일적 균등상환에서 업종 및 업체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월별, 체증식, 매출액 변동을 고려하는 다양한 상환방식을 상반기중 시범운영 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자금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조개선사업자금(1.2조원, 4.9%)은 설비투자, 중고설비구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구조조정 및 회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 금년 설비투자 지원한도를 확대(20억원→30억원)하고 설비가동 운전자금 지원비율을 확대(시설자금의 30%→40%)하며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을 위하여 구조개선자금내에서 시설자금과 연계되지 않는 운전자금을 지원함(대출금리 5.9%)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750억원, 4.9%)은 중기청 시행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나 3년이내의 특허권 또는 이전기술에 대해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자금으로

- 그간 중진공이 순수한 신용대출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부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개발된 기술이나 특허권의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및 신규 대출금의 금리를 5.75%에서 4.9%로 0.85%p 인하조치하였음

▶ 수출금융자금(650억원, 5.1%)은 수출계약(L/C, D/A, D/P, 구매확인서 등)후 선적할 때까지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건별 수출계약(L/C, D/A, D/P, 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는 자금지원에서 나아가 외상거래방식의 수출실적도 고려하여 한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운용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중소·벤처창업자금(3,000억원, 5.9%)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 우선, 중진공의 직접대출자금(약 1,500억원)에 한하여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연도별 추가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체제를 마련하였으며

- 지원금액 산정시에도 과거 매출액이 아닌 창업비,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비 위주로 사정하되 사업화비지원을 확대(연 소요액의 1/3→1/2)하여 창업자금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2004-01-12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