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관리자 2015-07-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개정문 개정이유.zip (7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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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0일짜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이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유통지원센터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지원센터에서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한 후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용기의 회전율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관계공무원이 출입검사를 실시할 경우 출입검사 사전통보 기한을 검사 3일 전에서 검사 7일 전으로 변경하여 검사대상자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되는 날짜는 2016년 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제-개정이유' 및 일부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6.01.21)'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