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리자 2015-08-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개정문 개정이유.zip (26 KByte)
없음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2015년 8월 19일짜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 및 연체요금에 대한 청구ㆍ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제-개정이유' 및 일부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2015.08.19)'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