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달라지는 EU 무역조치들-2
ISOBANK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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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인 조치들


ㅇ 수입규제 위협 상존

2002년중 한국산 TV와 철강제 관연결구류, 3.5인치 디스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지속 부과하기로 결정됐으며, DRAM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됐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2년 3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수입대상국산 21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 이중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가 종결됐으나 7개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확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했으며, 3개 품목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EU 집행위는 다른 품목들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02.12.9 현재>

(1) 반덤핑 규제중 (11건)
컬러TV, 3.5인치 디스켓, 글루타민산나트륨, 스테인리스 훼스너, 주철제 관연결구류, 칼라TV 브라운관, 전자저울, PET칩, 폴리에스터 합성 단섬유, PET 필름, 철강제 관연결구류

(2) 세이프가드 규제중 (7개 철강제품)
Non Alloy Hot Rolled Coils, Non Alloy Hot Rolled Sheets and Plates, Non Alloy Hot Rolled Narrow Strip, Alloy Hot Rolled Flat Products, Cold Rolled Sheets, Fittings, Glanges)

(3) 상계관세 조사중
DRAM

(4) 세이프가드 조사중
3개 철강제품


ㅇ 철강 수입감시제도

1982년부터 도입된 모든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감시제도가 2001년 잠시 중단된 이후 다시 2002년 재개됐으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2년 8월 1일부터 수입철강에 대한 사전수입감시제도 대상품목이 확대돼 77개 품목(CN 8단위 기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철강제품이 EU에 수출할 때 사전수입감시를 받게됐다. 수입업자는 회원국 관련 당국으로부터 수입감시서류를 발급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ㅇ 유럽 조선업계 임시보호 메커니즘 도입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불공정한 저가 수주를 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를 하는 한편,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유럽 조선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유럽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다시 도입했다.


ㅇ 폐가전 무료 수거 및 재활용 의무화 지침

1998년부터 추진된 EU 폐가전 지침이 사실상 확정돼 2006년 12월 31일부터 주요 가전제품별로 재생(recovery), 재사용(re-use) 및 리사이클 비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부터는 이 비율을 준수하는 가전제품만 EU내 판매 가능하며, 아울러 유통 및 제조업체는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 처리하는 시스템을 설립해야 한다. 대상제품과 적용되는 의무화율은 다음과 같다.

<200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의무화율>

(1) 대형 가전제품 및 자동판매기
. recovery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80%
. 부품/원재료의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75%

(2) IT와 통신장비, 가전소비재
. recovery : 기기당 평균 중량의 75% 이상
. 부품/원재료의 재사용과 리사이클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65%

(3) 소형 가전기기,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져.스포츠장비, 통제기기
. recovery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70%
. 부품/원재료의 재사용과 리사이클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50%

(4) 가스램프
부품/재료 재사용/리사이클링 비율이 램프 중량의 최소 80%

(5) 의료기기
2008년 12월 31일까지 recovery, 재사용, 리사이클 비율 설정

또한 제조업체는 수거된 폐가전을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링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특정 물질이나 부분품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 물질들은 다음과 같다.


<폐가전으로부터 최소한 별도 수거, 제거돼야 하는 물질이나 부분품>

PCB, 스위치와 같은 부분품을 포함한 수은, 배터리, 휴대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CB, 컬러토너와 토너카트리지, 형광물질을 함유한 플라스틱, 석면폐기물 및 석면을 함유한 부분품, 브라운관, CFC/HCFC/HFC/HC, 가스 램프, Liquid crystal dispalys, 외부전선, 세라믹직물을 함유하는 부분품, 방사선물질을 함유하는 부분품, 축전지(electrolyte)


ㅇ 포장재 지침 강화

2004년 1월부터 적용될 포장재 지침 기준이 당초보다 강화됐다. 유럽의회는 포장폐기물의 재생 목표율을 당초 최소 55%에서 65%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된 상품 제조자의 책임범위도 대폭 확대해 포장재 제조자는 물론이고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품 제조업체까지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ㅇ 폐차처리지침

폐차 처리지침에 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 등록되는 신규 차량의 경우 폐차 처리시 무료 수거 의무가 발효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폐차가 무료로 수거된다.

아울러 제조업체 및 부품 생산업에에 대한 유해 폐기물 배출이 금지되며 재활용 비율도 의무화돼, 2006년에는 재사용과 재활용율이 자동차 중량의 85%, 2015년에는 95%로 확대된다.

한편 2003년 7월 1일부터 신규 자동차에는 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의 함유가 금지된다. 단, 집행위는 카드뮴에 대해서는 전기 자동차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규정을 제정중에 있다.


ㅇ 주요 수출품에 대한 환경마크 기준 강화

2002년동안 실내용 페인트와 안료, 매트리스, 복사용지 등 3개 품목에 대한 EU 환경마크인 에코라벨 기준을 강화해 모두 2002년 9월 1일부터 새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1993년 이후 제정, 적용되고 있는 에코라벨은 현재까지 2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돼 있으며 3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 제정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33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 제정 가능성이 검토중에 있어 앞으로는 이들 품목으로 에코라벨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 기제정, 제정 추진 및 제정가능성이 높은 각각의 품목들은 다음과 같다.

(1) 기준 기제정 품목
위생용 화장지와 클리너, 배드메트리스, 복사지, 식기세척기용 세재, 식기세척기, 신발, 식기세척제, 바닥깔개, 실내용 염료와 안료, 세탁제, 전구, PC, 휴대용 컴퓨터, 냉동고, 토양개선제, TV, 섬유제품, 화장지, 세탁기, 세제원료

(2) 기준 제정추진 품목
가구, 관광집기, 진공청소기

(3) 제정가능성 검토품목
인쇄용지, 인쇄물,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토,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제품, 에어컨티션류, 난방기기, 물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엌용품, 위생용품(냅킨 등), 샴푸와 비누


ㅇ 충전기 및 어댑터 에너지 소비량 규제

업계 자율규약인 "외부전략 공급기의 효율성에 관한 행동규약"에 따라 전기기기용 외부 전력공급기도 절전형만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미 이 규약상의 1단계는 지난 2001년부터 적용됐으며 2단계는 2003년 1월부터, 3단계는 2005년 1월부터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기기는 내부전략 0.2~75W 상당의 AC 어댑터나 배터리 충전기(휴대폰이나 가전, 전동기 및 IT 장비용)로서, 제조업체는 제품 디자인 당시부터 오프코드 상태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하는 한편, 정해진 최대 전력 소비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비충전 상태에서의 최고 전력 소비량>

(1) 입출력 전력 (0.3W 이상 15W 미만)
1.0W (2001.1.1)
0.75W (2003.1.1)
0.3W (2005.1.1)

(2) 입출력 전력 (15W 이상 50W 미만)
1.0W (2001.1.1)
0.75W (2003.1.1)
0.5W (2005.1.1)

(3) 입출력 전력 (50W 이상 75W 미만
1.0W (2001.1.1)
0.75W (2003.1.1)
0.75W (2005.1.1)


ㅇ 절전형 IRDs와 휴대폰 충전기 판매 규약

지난 2001년부터 추진돼온 휴대폰 충전기의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유럽 가전협회의 자율규약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신기준이 적용된다. 즉 충전후 대기상태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이 2001년 1월부터 0.5 와트였으나 2003년 1월부터는 0.1 와트 이어야 한다.

수신디코더(IRDs : Integrated Receiver Decoders) 역시 에너지 소비량이 2003년 1월부터 추가 규제된다. IRDs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난 2000년 1월 이미 1차로 규제된 바 있으며 2단계인 2003년부터는 케이블 IRDs, 지상파 IRDs, 위성 IRDs 별로 작동상태, 절전상태, 초절전 상태별로 각기 다른 최대 에너지 소비량 허용치가 설정됐다.


<2003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 소비량 허용치>

(1) 작동상태
케이블 IRDs: 25 와트
지상파 IRDs: 27.5 와트
위성 IRDs: 30 와트

(2) 절전상태
케이블 IRDs: 10 와트
지상파 IRDs: 15 와트
위성 IRDs: 15 와트

(3) 초절전 상태
케이블 IRDs: 2.5 와트
지상파 IRDs: 5 와트
위성 IRDs: 7.5 와트


ㅇ 자동차 측면 충돌시험 도입

1998년 1월부터 신모델 자동차에 한해 도입된 측면 충돌시험이 2003년 1월부터는 모든 자동차로 확대돼 의무화된다. 특면 충돌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자동차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ㅇ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판매.생산 금지

냉장고, 각종 합성수지 폼, 용매에 사용되는 CFC, HCFCs 등의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금지시한이 관련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상의 시한보다 앞당겨 실시된다.

CFCs는 이미 판매금지조치가 시행돼 있고, 농약의 메틸 브로마이드(MBr) 합유량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60% 줄여졌으나 2003년 1월부터는 이 기준이 75%로 강화됐으며, 2005년 1월부터는 그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HCFCs의 경우 용도별로 최대 2010년까지 금지시한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품목별 HCFCs 사용 금지시기>

(1) 냉장고
a. 100 kw 미만의 냉장시스템(fixed형) - 2003.1.1
b. reversible 형 냉장시스템 - 2004.1.1
c. 기타 냉장고 냉장시스템의 리필 - 2010.1.1
d. 기타 유형 - 2001.1.1

(2) 폼(Forms)
a. 폴리에틸렌 폼 - 2000.1.1
b. 폴리스틸렌 폼 - 2002.1.1
c. 각종 기기용 폴리우레탄 폼 - 2003.1.1
d. 기타 유형의 폼 - 2004.1.1

(3) 용 매
a. 우주항공산업 정밀청소용 용매 - 2009.1.1
b. 기타 용매 - 2002.1.1


ㅇ 선박 선체에 유기주석성분을 포함한 페인트 사용 금지

2003년 1월 1일부터 대형 선박의 선체에 주석 성분이 있는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제가 되는 물질은 유기주석 성분의 물질(organostannic compound)로서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페이트로 선체를 칠함으로써 선박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중 유기체들이 선박에 달라붙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수중환경과 식품 체인에 피해를 준다는 과학적 증거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물질로 페인트칠된 EU 국적선은 내년부터 EU 항구에서 입항 및 출항이 금지된다.


ㅇ 러시아 철강수입쿼터 확대

2002-2004년까지 EU의 대러시아 철강 수입쿼터량이 대폭 확대됐다. 주로 flat 제품(Hot rolled coils for re-rolling, Heavy Plate, Other flat rolled products, Alloyed products) 및 long 제품(Beams, Wire rod, Other longs)이 대상으로, 첫 해인 2002년의 경우 과거보다 쿼터량이 40% 가량 늘어났으며, 2003년과 2004년에도 계속 쿼터량이 늘어나게 된다.


ㅇ PVC 완구 판매금지조치

1999년 12월부터 시작된 프탈레이트함유 PVC 완구에 대한 EU내 판매금지조치가 2002년 2월 20일까지 적용된다. 동 조치는 3개월씩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이 금지시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금지조치가 계속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제품은 3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연 PVC제 완구 및 유아용품으로서 유아용 젖꼭지와 같이 유아가 입에 넣거나 씹을 수 있는 제품이다.


ㅇ 트럭의 사각지대용 백밀러 장착 의무화

EU 집행위가 사각지대용 추가 백밀러 장착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현재 집행위 제안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 대상이 되는 트럭은 3.5톤 미만의 트럭이다.

그러나 이미 벨기에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자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트럭은 사각지대용 백밀러(supplementary system for indirect vision)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국별로 조기 이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는 특히 신규 트럭에 그치지 않고 2003년 1월 1일 이후 정기점검을 해야하는 기존 트럭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용 백밀러 장착이 의무화돼 사실상 대부분의 트럭이 내년부터 이 백미러 장착이 요구된다.


ㅇ 섬유/가죽제품에 아조염료 사용 금지

발암성 물질 배출을 이유로 2003년 9월 11일부터 섬유 및 가죽제품의 아조염료 최대 함유량이 강화돼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경우 EU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대상제품은 인체의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섬유 및 가죽제품으로 아조염료 함유량이 완제품의 30 ppm 이상이 돼서는 안되는데, 이러한 제품유형은 다음과 같다.

의류, 이불, 타올, 머리띠, 담요, 모자, 기저귀 및 위생용품, 슬리핑백
신발, 장갑, 손목시계줄, 핸드백, 지갑, 서류가방, 의자커버, 목둘레에 사용되는 손지갑
섬유 및 가죽제 완구, 섬유 및 가죽제 의류를 포함하는 완구
최종 소비자에 의해 사용될 실과 직물


ㅇ 금속가공 및 가죽제품에 파라핀(SCCPs) 사용 금지

현재 플라스틱 제품, 페인트류, 바닥깔개와 케이블, 금속가공제품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라핀중 하나인 SCCPs(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의 사용이 2004년 1월부터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제품은 EU내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클로르 파라핀류의 일종인 SCCPs가 인체 및 환경에 유독하기 때문으로, 통상 파라핀 혹은 파라핀 왁스로 불리는 물질의 한 유형인 SCCPs는 주로 액체 및 고체 형태로 다음과 같은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PVC와 함께 플라스틱 응고제로 사용됨.
- 바닥깔개 제품과 케이블
- 페인트, 접착제
- 금속가공산업에서 윤활제와 광택제로 사용


ㅇ 자동차 ABS 시스템 장착 의무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자율협약에 따라 2002년부터 모든 자동차의 불바(rigid bull bar) 장착이 금지된다. 모든 신차는 또한 2002년부터 주간 주행등(day-time headlight)을, 2003년부터는 anti-lock brakes(ABS 시스템)가 장착돼야 한다.

모든 신차모델은 2005년 7월 1일부터 집행위 합동연구센터가 권고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본넷트 디자인을 따라야 한다. 동 자율협약은 2012년까지 모든 신차에 적용된다.


ㅇ 압력장비에 대한 CE 마크 지침 전면 발효

2002년 5월 30일부터 CE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국별 기준만을 준수한 압력장비는 더 이상 EU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게 됐다. '99년부터 발효된 압력장비에 대한 CE 마크 지침의 경과기간이 종료돼 앞으로는 CE 마크 준수품목만 EU 시장에서 판매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매금지는 EU 15개 회원국뿐 아니라 EEA 국가 및 현재 EU 가입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CE 마크 지침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압력장비는 압력을 활용한 저장용기, 열전도기, 증기발생기, 보일러, 공업용 파이프, 안전기기, 압력액세서리 등이다.


ㅇ pentaBDE 사용 금지

화염 발생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인 pentabromodiphenylether(일명 pentaBDE)의 EU내 판매가 2003년 7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브롬을 함유한 이 물질은 주로 가구와 의자, 그리고 소파 속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솜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에테르에 속하는 decaBDE와 octaBDE 도 위험성 평가대상 물질로 조사중인데, EU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ㅇ 모터사이클 및 3륜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모터사이클 및 3륜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이 두단계로 나뉘어 강화된다. EU가 Auto-Oil I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이 조치는 2003년 4월과 2006년 1월 각 두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의 경우 새로운 형식승인검사제도가 도입되는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이 4-stroke 엔진의 경우 60%, 2-stroke 엔진의 경우 각각 30%와 70% 줄여야 한다. 2단계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단계의 약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ㅇ 가정용 전자오븐 에너지라벨링 제도 도입

2003년부터 가정용 전자오븐에 대한 EU의 에너지라벨 규정이 개정,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부터는 신기준에 입각한 전자오븐을 EU 시장에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기준에 따라 이미 시장에 출하된 제품은 2003년 6월말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신기준은 에너지 효율성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 라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아울러 에너지 효율성 등급을 7단계로 나누고 있다. 또한 직접 판매, 우편 카탈로그 판매, 인터넷 광고 및 기타 전자매체를 통한 판매와 같은 원거리 판매의 경우에도 에너지 라벨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ㅇ 가정용 에어컨 신에너지라벨 도입

2003년 1월 1일부터 가정용 에어컨에 대한 신에너지라벨 규정이 적용돼 신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에어컨은 EU내 판매가 불가능하다. 신기준은 에너지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 등급을 7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3년 6월말까지는 기존 기준을 준수한 에어컨도 판매가 허용된다.


ㅇ 아조염료 사용 완구 제재조치

2003년부터 모든 섬유 및 가죽제품에 아조염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EU 집행위가 금년내 채택예정인 동 조치안에는 동 금지대상 섬유 및 가죽제품에 의류뿐 아니라 완구도 포함돼 있어 중저가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ㅇ EU-브라질 섬유쿼터 폐지

2002년 11월 8일부터 EU의 브라질산 섬유쿼터가 폐지돼 브라질산 섬유.의류제품의 대EU 수출이 유리해졌다. 이에 따라 EU는 현재까지 수입쿼터를 부과해온 면사, 면직물, 인조사, 인조직물, 셔츠, T-셔츠, 바지, 테리타올,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등 다음 10개 카테고리에 대한 쿼터 적용을 폐지했다.


ㅇ 러시아를 시장경제국으로 인정

2002년 11월 8일부터 EU의 반덤핑조치를 비롯한 통상조치에서 러시아가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 수출업체들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덤핑마진이나 보조금 혜택을 산정할 때 러시아 해당기업의 원가나 수출가격을 사용할 수 있게돼 러시아 수출업체에게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ㅇ 램프 안전기준 강화

EU 집행위가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이동 전기램프(portable lamp)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권고안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램프의 안전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상제품은 이동가능한 전기램프로서, 완구로 판매되지는 않고 있으나 어린이가 장난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램프이다.

동 권고를 통해 EU는 램프 제조업체에게 램프에 24볼트 이하의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plug-trnsformer나 유사한 도구를 사용할 것과 둘째, 24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램프의 경우 필수 안전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램프 제조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ㅇ 상용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확대

경상용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집행위 제안은 2003년 7월부터 경상용차 신차에 대한 새로운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존 승용차에 적용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측정 및 연비 표시기준을 경상용차에도 적용하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위와 업계간 회의를 통해 현재 집행위 제안보다는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 모니터링 제도를 강구키로 합의된 상태이다.


ㅇ 식품과 사료의 다이옥신 허용 함유량 대폭 강화

2002년 7월 1일부터 식품과 사료의 다이옥신 최대 함유량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신 함유량을 초과하는 모든 식품과 동물용 사료, 그리고 동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EU내에서의 판매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되는데 주된 대상은 식품의 경우 생선류, 우유 및 유제품, 계란 및 동제품, 식물/동물성 지방이며, 사료의 경우 물고기와 애완용 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용 합성사료가 대상이 되고 있다.


ㅇ 가공식품에 대한 성분 라벨링 기준 강화

가공식품에 대한 성분 라벨링 기준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집행위 제안에 따르면 식품 완제품 성분의 25% 미만을 차지하는 성분의 경우 라벨링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25% 규정"을 폐지해, 가능한한 모든 성분을 라벨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정안이 타겟을 삼고있는 것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서, 동 "25% 규정"을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알레르기 야기 가능성이 있는 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라벨링돼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잠재력이 있는 성분 목록 :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과 동 제품, 갑각류 및 동 제품, 계란 및 동 제품, 어류 및 동 제품, 땅콩 및 동 제품, 대두 및 동제품, 우유 및 낙농품(락토스 포함), 견과류 및 동 제품, 참깨 종자 및 동 제품, 농도 최소 10mg/kg 이상의 농축 황산염

신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는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동 알콜음료도 포함돼 있다.


ㅇ 43개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 금지

EU는 2003년 4월 1일부터 발암성 및 인간 유전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43개 유독성 화학물질의 일반 대중에 대한 판매와 조제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금지대상이 되는 화학물질들은 주로 페인트, 인쇄잉크, 염료, 접착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EU는 지난 '94년부터 유독성 화학물질의 대소비자 판매를 처음으로 금지한 이후 계속 그 대상을 확대해오고 있는데 이번 지침안으로 43개 품목이 더 추가로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동 제안은 이사회의 의회에 제출, 논의중이며 금년내 정식 채택할 계획이다.


ㅇ 건강보조제 규제지침

EU는 비타민을 포함한 건강보조제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 지침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집행위 지침안은 EU 과학자들이 허용한 물질 이외의 물질을 포함하는 건강 보조제는 별도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비타민류를 포함한 많은 건강 보조제의 대EU 판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주목해야할 무역·환경조치들


ㅇ 새로운 GSP 제도 발효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적용되는 EU의 GSP 제도가 전면 수정됐다. 신제도는 구제도와 비교할 때 GSP 공여대상국이 219개국에서 179개국으로 줄어들었으며, 수혜대상 품목군도 과거 '초민감', '민감', '준민감', '민감' 등 4개 카테고리에서 '민감' 및 '비민감'으로 줄어들었다. 민감품목의 경우 수입관세가 종가세인 경우 3.5% 포인트가 인하되고 종량세인 경우는 30%가 줄어든다.

그러나 품목별 졸업과 국별 졸업은 구제도와 똑같이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권 보호와 환경보호에 노력하는 국가, 그리고 마약퇴치국에 대해서도 특별 인센티브가 계속 부여된다. 또한 최빈국에 대해서는 93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관세가 전면 면제된다.


ㅇ 새로운 범EU 승용차 조세제도 추진

EU는 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등록세를 점진적으로 폐지, 도로세 등으로 대체하며, 환경목적에 적합하도록 신규차량에 대한 조세를 CO2배출량에 연계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중 등록세의 점진적 폐지는 우리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시장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나 CO2 배출과 연관한 자동차 세제는 아직 CO2 배출수준이 높은 우리업계에게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세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등록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5~10년간에 걸쳐 폐지하되, 부족 세수분은 도로세 또는 연료세를 상향조정해 대체

- 도로세는 회원국간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하도록 특히 과세표준을 일치

- 현재 영국만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근거한 도로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세 및 도로세를 전체적으로 또는 일부를 CO2배출량에 근거해 부과

- 일반 회사차량도 CO2 배출이 적은 차량을 사용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ㅇ 신자동차 유통제도

2002년 10월부터 새로운 자동차 유통제도가 실시된다. 이는 제조업체에게는 딜러 선택권을 허용하고 딜러 역시 여러 브랜드의 딜러쉽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중개상을 통한 판매, 인터넷을 통한 판매, 슈퍼마켓을 통한 판매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 및 부품시장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자동차 유통제도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제조업체 : 딜러 선택권 허용

. 자동차 부문에 특정 유통체제를 단일 모델로 적용하지 않고 제조업체, 유통 업체 및 딜러에게 다양한 선택권 부여. 즉 독점적 유통(exclusive distribution)과 선택적 유통(selective distribution) 가운데 선택 가능

. 독점적인 유통권(exclusive distribution) : 제조업체에 의해 승인된 딜러들이 판매지역을 제조업체로부터 할당받는 시스템. 이때 각 딜러들은 제조업체가 설립한 공식적인 유통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게도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음.

. 선택적 유통권(selective distribution) : 딜러들이 제조업체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지만 판매지역을 할당받지는 않음. 제조업체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희망업체는 누구든 딜러가 될 수 있음.

- 딜러 :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딜러도 한 브랜드만을 판매할 것인지 여러 브랜드를 판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 제조업체는 다만 자사의 이미지 보호를 위해 딜러의 전시룸내에 자사의 자동차를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음(예 : 전시룸내 specific brand area 지정 및 운영)


ㅇ EU 에너지시장 추가 개방

각각 지난 1999년과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에 개방되기 시작한 EU의 전기와 가스 시장이 늦어도 2007년 7월부터는 모두 경쟁에 개방된다. 개방일정은 두 단계로 나뉘어 개방되며, 비가정 사용자에게는 늦어도 2004년 7월 1일까지, 가정 사용자에게는 2007년 7월 1일까지 개방한다.


ㅇ 우편서비스 시장 개방

2003년부터 EU의 우편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 이에 따라 중량 100g 이상의 편지나 표준규격 편지 가격의 3배 이상이 되는 편지의 배달과 모든 국경간 우편 발송이 경쟁에 개방된다. 2006년부터는 중량 50g 이상의 편지나 표준 규격 편지 가격의 2.5배 이상이 되는 편지의 배달이 경쟁에 개방된다.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