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인증 비대상품목 확인 증명 방법
ISOBANK 2003-08-28
 CCC인증비대상품목 확인증명방법200308131[1].hwp (25 KByte)
없음
 
1. 2003.08.01부터 'CCC' 단일 강제인증제도의 전면 실시와 관련, 동일한 HS코드 상에서 일부 규격만을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규격에 대해서는 'CC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실제 통관 시 지방 해관에서 수입품이 HS코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CCC'인증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이와 같은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 방법을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이하, CNCA)에 문의한 결과, CNCA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CCC' 인증 비대상 확인 증명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고 함.

① 통관상 문제 발생시, CNCA에 동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방법을 문의.
담당관 : CNCA 인증감관부 孔斌(Ms. Kong Bin)
Tel : (010) 8226-2674, Fax : (010) 8226-0772

② 해당 품목의 샘플과 기술명세서를 북경 소재 CNCA에 직접 제출하고 'CCC'인증 비대상 확인 증명을 신청.
무게, 부피, 민감도 등의 문제로 인해 샘플의 운반이 곤란할 경우, 동 품목을 설명할 수 있는 팜플렛(가급적 컬러판)과 기술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음.
확인 증명은 CNCA 본부에서만 발급함(지방 인증기관 등은 불가)

③ 'CCC' 인증 비대상 확인증명서를 CNCA로부터 발급 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
확인증명서는 신청인이 CNCA에서 직접 수령하여야 함.
CNCA가 해당 해관으로 확인증명서를 송부하지 않음.

3. 확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관련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접수 후 발급 시까지 근무일수 기준 10일 가량 소요된다고 하는바, 관련업계는 통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CNCA에 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