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0 19:14:28
[대한상공회의소] 중국 전자제품 수출시 환경보호사용기한 표시해야
  [연합뉴스]





China RoHS 대응 8개 지역 순회 전문과정 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07.3.1부터

시행 중인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China RoHS ; China Restriction of Hazard-

ous Substances)'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율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3.28일 안산을 기점으로

서울, 대전 등 8개 지역을 순회하며 「China RoHS대응 전문과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China RoHS('07.3.1 시행)는 중국 내 제조ㆍ수입되는 1,400여 전자제품/부품에 6대 유해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유해물질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환경보호사용기한 표시

(라벨링**)'를 의무화하고 있다.



* 함유허용기준: Pb, Hg, Cr6+, PBB, PBDE(1,000ppm), Cd(100ppm)



그러나 유해물질 분석 국가시험분석기관이 많지 않고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 여부 분석에

고가의 비용을 소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시험분석 애로 해소를 위하여 경기, 대전, 부산,

광주지방중기청에 RoHS 분석 설비를 구비하고 실비차원의 비용(품목당 6만원∼10만원)으로

유해물질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지원실적('07. 2): 순회교육(55회), CCC 인증지원(270품목), 환경규제대응매뉴얼 개발ㆍ

보급(China RoHS, REACH 등 5종), RoHS 분석(273개사, 1,011건)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중소기업청은 China RoHS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China RoHS 규제 최근동향 및 라벨링 실무대응가이드 등을 중점 설명하는

China RoHS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오는 3.28(수)부터 5.11까지 RoHS 규제해당제품 생산 공장이

밀집한 지역(경기 안산 등 전국8개 지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 순회 설명회의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붙임의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각 지방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02-6050-3806)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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