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1 15:58:18
내달 달라지는 중국시장 법규
  [매일경제]







다음달부터 중국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기업에 최대 6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환경오염사고 등 중국내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사상자수와 경제손실액에 따라 사고를 4등급으로 나누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에 6억원의 벌금이 부과하고, 사고책임자는 연간 수입액의 8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미성년자보호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수 없으며, 만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는 국가가 정한 작업종류와 노동시간, 보호조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전동완구 등 6종의 완구제품에 대해서는 강제인증마크 CCC를 받지 못하면 생산과 판매,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당초 6월1일부로 예정됐던 '미포장 급속냉동식품 업종 표준'은 한달 연기돼, 7월부터는 모든 미포장 급속냉동식품은 개별 포장을 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법 시행 초기에는 중국 당국이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죌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미리 바뀐 내용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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