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1 16:22:06
6월 1일 EU ´REACH´ 본격 발효
  [EBN 산업뉴스]







화학물질 및 완제품 유럽지역 수출 ´등록 의무화´

환경·산자부 등 정부차원 다각적 지원대책 마련 추진





6월 1일로 EU(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가 본격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EU에 화학물질과 자동차 등 완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EU는 환경보호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REACH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돼 사실상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REACH는 화학물질은 물론 완제품까지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환경규제(RoHS, WEEE 등)에 비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제품 전반의 관리체계를 개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전등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EU 수출이 어려워져 산업계의 차질없는 준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6월 1일 본격 시행으로 오는 2008년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사전등록을, 제조·수입량에 따라 일정에 차등은 있지만 같은해 12월 본등록을 마쳐야 한다. 우선적으로 EU 수출기업은 자사제품내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 함유량, 유해성정보(60여개) 등의 정보를 수집해 등록준비를 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화학물질 정보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REACH 유사제도 도입 연계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EU FTA 협상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환경, 특히 화학물질 분야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기업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환경부는 국내 산업계 지원과 화학물질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마련·추진 중이다. 지난 4월 17일 산자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REACH 대응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산업계의 인식제도와 등록지원을 위해 주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진행중이다. 또한 REACH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는 10대 기업을 선정, 맞춤형 전문교육․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전등록을 위한 물질정보 파악 등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REACH를 기존 환경규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부는 당장 준비해야 하는 사전등록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CEO 등 산업계 전반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방안을 위해 오는 6월 7~8일 양일간 ´OECD, 일본, 국내산업계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EU와 REACH 제도도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OECD 전문가´와 일본의 ´완제품관리협의회(JAMP)´ ´EU 석유화학업체단체(CONCAWE)´ 관계자를 초청, 외국의 대응 동향과 국내기업의 REACH 대응 사례를 소개할 예쩡이다.





JAMP(Japan Article Management Promotion-consortium)는 마쓰시타, 미쯔비시화학 등 일본 업체들이 REACH 대응 관련 화학물질의 정보관리방식을 공통화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단체며, CONCAWE도 유럽에서 석유화학제품 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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