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9 09:42:08
첨단 에너지절약기법 ´EMS´ 도입 추진
  [EBN 산업뉴스]







첨단 에너지절약기법인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국가표준과 인증제도의 국내 도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를 위해 해외 에너지경영 전문가를 초청,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유럽표준화기구(CEN) TF팀 의장 마리오 렌쯔(Mario de Renzio)가 유럽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국제표준화 계획을 소개하고,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로버트 윌리엄스(Robert Williams)는 UN의 다양한 에너지효율 프로그램과 EMS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또, 로렌스버클리 미국립연구소 에이미 맥케인(Aimee McKane), 조지아공대 기업혁신연구소 윌리엄 머핏(William Meffert)과 덴마크 에릭거트버그(Erik Gudbjerg)는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현황 및 EMS 실시 실태와 도입 계획을 설명한다.





새로운 에너지절약 기법인 EMS는 기업이 에너지경영 계획, 실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 규정하고 공인기관인 제3자가 이행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시스템 인증제도다. 에너지 측정·분석에 첨단기법을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ISO9000(품질경영), ISO14000(환경경영) 등과 차별화되며, 이 기법을 실제 도입한 듀퐁과 3M의 경우 5%에서 2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고유가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EMS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덴마크, 영국 등 8개국이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실시 또는 준비 중에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유럽표준화기구(CEN)와 공동으로 TF팀을 작년 11월에 구성, 오는 2009년 제정을 목표로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해 EMS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EMS를 기존 에너지절약 제도(자발적 협약제도, 기후변화협약 등)와 연계,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익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툴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표준 제정 등 관련 기반을 구축 중이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990개 국내기업이 EMS 도입을 통해 10%의 에너지를 줄인다면 연간 에너지는 731만5천toe, 비용은 1조8천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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