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8 17:36:48
[환경경영] FTA시대 경쟁력 친환경으로`Up`
  [매일경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환경분야에서 좋든 싫든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환경을 희생시킨 대가로 경제가 발전하던 시대의 `역사적 종언(終焉) ` 선언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수출도 할 수 없다. 환경규정을 위반했다가는 최대 1500만달러를 미국에 꼼짝없이 물어줘야 한다. 한ㆍ미 FTA의 뒤를 이을 한ㆍEU FTA에서는 환경기준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친환경 기업이 아니고는 앞으로 전개될 FTA 시대에 배겨낼 재간이 없다.





◆ 경제적 편익 목적으로 한 환경파괴 금지





= 한ㆍ미 FTA 환경부문 목표는 `환경친화적인 FTA`다. FTA 열매인 경제성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해 무역과 환경보호를 함께 촉진하자는 것이다. 양국이 합의한 환경협정문(Chapter)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 △무역과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 환경법 완화 금지 △환경법 위반 구제를 위해 공정, 평등, 투명한 사법 및 준사법 행정절차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 등 경제적 편익을 목적으로 한 환경파괴를 금지한 것이 환경부문 협상의 큰 골자다. 이에 따라 양국은 배출허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해 앞으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야만 한다.





더구나 환경부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FTA 추가 협상에서 양국 이해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분야다. 미국은 환경보호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가 협상을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는 7개 다자환경협약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과 조치를 채택ㆍ유지 및 집행할 것과 다자환경협약상 의무와 FTA상 의무가 불일치하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7개 다자환경협약은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 열대참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근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 분야에서도 `특별분쟁 해결 절차` 대신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일반분쟁 해결 절차` 적용을 요구해 온 것이다. 특별분쟁 해결절차 아래서는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최대 1500만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이 돈은 환경규정을 위반한 국가의 환경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그러나 일반분쟁 절차에 따르면 제소국이 위반 과징금을 가져갈 수 있게 돼 징벌 수위가 올라가게 된다. 이 경우 양국 무역구조에서 수입보다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 정부가 환경법 규정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내리면 미국은 곧바로 제소를 통해 과징금을 챙길 수 있게 된다.





◆ EU측 국내 환경기준 압박 거셀 듯





= 최근 협상이 개시된 한ㆍEU FTA 협상에서도 국내 기업의 환경기준을 겨냥한 EU 측 대공세가 예상된다. 신화학물관리제도(REACH)나 전기ㆍ전자장비유해물질제한지침(RoHS) 등과 같은 환경 관련 조건을 준수하는 업체에만 유럽시장 접근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RoHS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ㆍ전자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전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는 이 밖에도 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률 달성 의무화, 에너지 사용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친환경설계 의무화 등 메가톤급 규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도쿄의정서에서 보듯 장기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기업 의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환경의무 강화가 불가피한 시대적 조류라고 했을 때 환경경영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새로운 기업 환경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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