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8 17:38:38
국내기업 RoHS 대책마련 시급하다
  [디지털타임즈]







RoHS(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는 EU(유럽연합)의 전기ㆍ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RoHS의 적용 대상은 대형 및 소형 가정용 전기기구, IT 및 통신장비, 조명기기 등 WEEE(폐전기전자처리지침)의 대상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기제품이 포함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 지났지만 국내외 기업들의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어서 제품 수출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소니는 지난 2001년 말 유럽시장에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2'를 수출했지만 기기 내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RoHS 허용기준치인 100ppm을 초과해 수입금지 조치를 받아 약 50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컴팩도 지난 1999년 스웨덴으로 PC제품을 수출하던 중 할로겐 난연제가 검출돼 공급계약이 파기되고 약 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이제 국내에서도 RoHS의 성격 및 규제 내용 등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업 내 친환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협력업체들과도 유기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도 있다. 최근 정부에서 RoHS를 포함한 환경규제 대응과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작 정보가 부족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들은 RoH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중기청 지원 사업, 지자체별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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