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7 19:46:19
[ISO 26000]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국제사회, 사회공헌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2009년부터 안 지킬 땐 신용평가 하락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실시한 기업들의 사회공헌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의 경상이익 대비 사회공헌 규모는 미국·일본 등의 기업과 비교해볼 때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기업호감지수는 별로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활용되기보다는 기업이나 총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모면하거나 실리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이 활동하는 경제·사회·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해되며, 1990년대 이후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OECD·UN에서 인권·노동·환경·소비자보호·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다소 포괄적인 주제를 대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업은 자선적 동기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나 소비자 선호도의 개선, 경영 실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의 경제적 유인하에 사회공헌활동을 한다. 그런데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매출, 주가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입증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사회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일반적 인식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거대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을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요된 사회공헌활동은 그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법령화하는 경우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더구나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원의 최적 활용을 통한 이익 창출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므로, 사회적 책임이 일차적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실제 실증연구에 의하면 과도한 사회공헌은 오히려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일수록 사회공헌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경영진에 의한 과도한 사회공헌 활동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과 배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과의 합목적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회공헌 활동이 용인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공헌 활동은 불우이웃돕기나 현금·현물 등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데, 기업의 특성 및 사업 목적과 결부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유적보존 활동과 여행상품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티그룹은 개발도상국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수익기반을 창출한 사례가 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은 해당 지역사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진지한 의도하에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적 석유회사 셸(Shell)은 나이지리아에서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병원 등을 운영하였으나 이용자는 별로 없고 오염물질을 방치하여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국제기구나 국가별로 CSR 규율을 달리하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화기구(ISO)는 ISO 26000으로 CSR 국제규범을 준비 중이며, 2009년경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ISO 26000은 가이드라인으로 출발하지만 그 준수 여부는 기업의 신용평가 등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 구속력을 갖춘 규범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CSR 국제규범안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실정에 맞는 CSR 전략을 개발하며 사회공헌 활동의 대외공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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