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 생산 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 기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및 품질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하는 인증제도 이다.
<출처: 한국표준협회>
KS인증시 필수 항목
01|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경영책임자 : 3년 1회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이상 3년 1회 02|품질관리
담당자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기교육 이수 03|설비
담당자 설비 윤활 교육이수 04|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05|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06|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07|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KS표시 인증공장의 의무사항
01|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 -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02|표시품
선전 시 준수사항 - 표시 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 -
표시품 선전 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03|교육훈련의
이수 - 대표자 : 표시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품질관리 담당자 : 담당자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고할 때 마다
자료제출
01|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 02|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 03|제품제조
재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 04|제조
공장의 이전개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05|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문서의 보존(5년간)
01|규격
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02|규격
표시제품의 자체 검사실적에 관한 서류 03|규격
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인증기관
지정번호
기 관 명
지정일자
지 정 분 야
1
한국표준협회
98. 7. 24
전 분 야
지정 심사 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일자
예 비 분 야
지정분야
전 문 분 야
1
한국화학시험
연구원
98. 7. 24
기본,기계,전기,금속,광산,토건, 일용품, 요업, 화학,의료,수송기계 등 일부 품목
기본,기계,금속,광산, 일용품,요업,화학 부문 중 전문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2
한국기기유화
시험연구원
98. 7. 24
기본,기계,전기,광산(KS E7005, E 7006),토건, 화학,수송기계,조선 부문 등 일부
품목
기계,전기,수송기계,조선부문 중 전문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3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98. 7. 24
기계,전기,조선 부문 중 일부와 기계(KS B 4058, B 6154),광산(KS E 6008),
일용품(KS G 2624),의료(KS P 6018, P 6114, P 6202),조선(KS V 8446,
V 8447) 및 정보산업(KS X 5003, X 5010, X 5425) 부문 일부 품목
전기,조선,정보산업 부문 중 전문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수송기계,항공 부문의 전품목
4
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원
98. 7. 24
기본,기계,금속,광산,토건, 일용품,섬유(KS K 2310, K 7005),화학,의료 부문 중
일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