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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 생산 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 기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및 품질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하는 인증제도 이다.
<출처: 한국표준협회>



 




 
KS인증시 필수 항목

01|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경영책임자 : 3년 1회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이상 3년 1회
02|품질관리 담당자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기교육 이수
03|설비 담당자 설비 윤활 교육이수
04|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05|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06|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07|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KS표시 인증공장의 의무사항

01|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
  -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02|표시품 선전 시 준수사항
  - 표시 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
  - 표시품 선전 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03|교육훈련의 이수
  - 대표자 : 표시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품질관리 담당자 : 담당자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고할 때 마다


자료제출

01|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
02|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
03|제품제조 재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 04|제조 공장의 이전개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05|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문서의 보존(5년간)

01|규격 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02|규격 표시제품의 자체 검사실적에 관한 서류
03|규격 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인증기관

지정번호 기 관 명 지정일자 지 정 분 야
1 한국표준협회 98. 7. 24 전 분 야


지정 심사 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일자 예 비 분 야
지정분야 전 문 분 야
1 한국화학시험
연구원
98. 7. 24 기본,기계,전기,금속,광산,토건, 일용품, 요업, 화학,의료,수송기계 등 일부 품목 기본,기계,금속,광산, 일용품,요업,화학 부문 중 전문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2 한국기기유화
시험연구원
98. 7. 24 기본,기계,전기,광산(KS E7005, E 7006),토건, 화학,수송기계,조선 부문 등 일부 품목 기계,전기,수송기계,조선부문 중 전문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3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98. 7. 24 기계,전기,조선 부문 중 일부와 기계(KS B 4058, B 6154),광산(KS E 6008), 일용품(KS G 2624),의료(KS P 6018, P 6114, P 6202),조선(KS V 8446, V 8447) 및 정보산업(KS X 5003, X 5010, X 5425) 부문 일부 품목 전기,조선,정보산업 부문 중 전문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수송기계,항공 부문의 전품목
4 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원
98. 7. 24 기본,기계,금속,광산,토건, 일용품,섬유(KS K 2310, K 7005),화학,의료 부문 중 일부 품목 기본,광산,토건,일용품,화학,의료 부문 중 전문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5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98. 7. 24 기계,금속,토건,요업 부문 중 일부 품목 기계,토건,요업 부문 중 전문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6 한국의류
시험연구원
98. 7. 24 섬유(섬유 제품에 한함)부문 중 일부 품목 섬유 부문 중 전문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7 한국원사
시험연구원
98. 7. 24 기본(KS A 1550, A 3505),섬유(원사 및 원단류에 한함) 부문 중 일부 품목 섬유 부문 중 전문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
8 한국가스석유
기기협회
98. 7. 24 기계 부문 중 일부 분야  
9 한국전기
연구소
98. 9. 17 전기 부문 중 일부 품목 전기부문 중 전문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